고려큐비클 흡연부스, 흡연실 무료상담 02-2603-2233 www.plus.kr 전국 어디나 정성으로 상담 및 생산, 시공 해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 2013.6.8.]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시행으로 이동식 흡연부스 또는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효과를 위한 정책입니다만 규제대상 업종에게는 흡연부스 또는 흡연실 설치 부담이 생겼습니다. 칸막이 전문 기업 고려큐비클이 흡연부스의 모든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흡연부스는 통상 1200mm(깊이)*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