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큐비클 흡연부스, 흡연실 무료상담 02-2603-2233 www.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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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 2013.6.8.]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시행으로 이동식 흡연부스 또는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효과를 위한 정책입니다만 규제대상 업종에게는 흡연부스 또는 흡연실 설치 부담이 생겼습니다.
칸막이 전문 기업 고려큐비클이 흡연부스의 모든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흡연부스는 통상 1200mm(깊이)*1500mm(폭)*2100mm(높이) 가 많이 설치 됩니다.
설치 금액은 수도권 기준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제작 업체가 시공까지 하면서 유통 마진을 줄였습니다.
고려큐비클의 실내 흡연부스는 PLUS Smoking은 모든 것을 뛰어 넘겠습니다.
공장에서 직접 생산 시공을 함으로써 모든 거품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흡연부스(흡연실)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업체는 칸막이,부스 분야 신규업체입니다.
전문 기업에게 맡기면 안심이 됩니다.
흡연실 (흡연부스)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비교가 필요없는 고려큐비클의 플러스 흡연부스(PLUS Smoking booth)과 함께 하세요.
금연법으로 복잡하게 고민하시고 계십니까?
고민을 친절하게 상담하여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