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부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개정 2012.12.7> 흡연부스 관계법

고려큐비클 2013. 7. 8. 17:10

[별표 5] <개정 2012.12.7>

과태료의 부과기준(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

170

330

500

.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

75

150

300

.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

170

330

500

.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

170

330

500

.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4

170

330

500

.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