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유리 소변기칸막이
소변기 칸막이 관련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개정된(2017.5.8) 기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40cm 이상으로 설치하고,바닥에서부터 60cm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되, 바닥지지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현재까지 소변기칸막이는 바닥에 지지대(받침대)로 바닥을 고정후 위에 소변기칸막이 올려서 시공했습니다.
새로운 법령은 바닥에 받침대가 없이 시공하게 되어서 20T 큐비클 소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ㄱ자 브라켓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리의 경우는 새로이 받침이 가능한 브라켓을 제작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8T 엣칭 강화유리로 제작한 현장 사진입니다.
소변기칸막이
소변기파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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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기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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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기 칸막이
소변기칸막이
소변기칸막이
소변기칸막이
소변기칸막이
소변기칸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