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시공사례/소변기칸막이_하부장

경기도 화성시 초등학교 바닥지지대 없는 큐비클 소변기칸막이

고려큐비클 2019. 5. 20. 14:49

들쭉날쭉 날씨 연속 입니다.

때 이른 여름 더위 - 비 온뒤 강풍

옷차림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즌입니다.

2017년 5월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변기칸막이 내용만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40cm 이상으로 설치하고,

바닥에서부터 60cm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되, 바닥지지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시공은 통상  받침대 없이 바닥에서 600mm를 띄워서 400*600 사이즈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법안이 개정되어 관공서는 위에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설치 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에 준하는 제품으로 입구 옆에는

소변기와 소변기 사이에 가림막의 용도보다는

입구에서의 가림막 용도라고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색상은 녹색 HPM 입니다.

시공 전후 사진 입니다.

입구에 조적벽이 있어서 가림막 용도의 큰 판넬은 없습니다.

 

뚜렷한 개성이 있는 화장실칸막이 기업 고려큐비클 02-2603-2233
변소를 화장실로 바꾸는 기업 고려큐비클 02-2603-2233

298(2018 1231일 기준) 동안 21.856개의 화장실 현장에서

174.729 m2 큐비클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 전후를 구분해서 촬영 된 사진입니다.

화장실 느낌이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