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 소변기칸막이 소변기 칸막이 관련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개정된(2017.5.8) 기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시공을 진행했습니다.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40cm 이상으로 설치하고,바닥에서부터 60cm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되, 바닥지지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출처: http://koreac.tistory.com/617 [고려큐비클]최근 관공서 소변기칸막이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소변기 칸막이 관련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개정된(2017.5.8) 기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40cm 이상으로 설치하고,바닥에서부터 60cm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되, 바닥지지대를 설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