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부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시행 2012.12.8]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흡연실 관계 법령

고려큐비클 2013. 7. 8. 16:33

1(목적)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실행계획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실행계획을 매년 1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이하 "시ㆍ도" 한다) 실행계획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2007.2.8, 2008.3.3, 2010.3.1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다음해 1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2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2.8, 2008.3.3, 2010.3.19>

 

3(건강확인의 내용 절차) 「국민건강증진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08.3.3, 2010.3.19>

1.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있는 유전성질환

2. 혼인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있는 전염성질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혼인하고자 하는 자가 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때에는 보건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내용을 확인받을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혼인하고자 하는 자의 건강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에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4.25>

 

4(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 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 같다.<개정 2012.12.7>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있다.<개정 2008.10.10, 2012.12.7>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전문개정 2003.4.1]

[제목개정 2012.12.7]

 

5 삭제 <2011.12.8>

 

5조의2(성인인증장치) 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있는 장치

3.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본조신설 2004.7.29]

 

6(금연구역 ) 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이하 조에서 "영업소" 한다)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 12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 1 1일부터 2014 12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 1 1일부터: 모든 영업소

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시행령」 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 말한다.

9조제4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 같다.

[전문개정 2012.12.7]

 

6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 9조의2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1544 - 9030 말한다.

9조의2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조의2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 표시방법은 별표 3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과 3항에 따른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는 4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전문개정 2012.12.7]

 

7(담배에 관한 광고) 9조의41항제1 본문 16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12.12.7>

9조의41항제2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란 잡지의 명칭, 내용, 독자, 밖의 성격을 고려할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한다.

9조의41항제2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판매부수 1만부를 말한다.

9조의4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 밖의 성격을 고려할 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8]

[종전 7조는 6조의2 이동 <2011.12.8>]

 

7조의2(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12.31]

 

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18조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보건교육사 3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 별표 4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1(시험응시원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한다)

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2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1. 보건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경우에만 제출한다) 1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

보건복지부장관은 1 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별지 4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보건교육사 3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교육 업무에 3 이상 종사하여 보건교육사 2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또는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12조의25항에 따라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7조의4(응시수수료) 12조의3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8천원으로 한다.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있다.<신설 2012.12.7>

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1.4.7, 2012.12.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전까지 응시자격심사 과정에서 응시자격 결격사유로 접수가 취소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

6. 시험 시행 19 전부터 시험 시행 10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08.12.31]

 

8(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한 평가를 때에는 세부계획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할 있다.<개정 2008.3.3, 2010.3.19>

1. 건강에 관한 지식ㆍ태도 실천

2. 주민의 상병유무등 건강상태

17조제7호에서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6.4.25>

 

9(영양개선사업) 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국민의 영양상태에 관한 평가사업

2.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

 

10(조사시기) 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는 조사연도의 11월에 실시한다.

 

11(조사대상가구의 재선정등) 20조에 따라 조사대상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5호서식에 따른 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해당가구주에게 송부하고, 결과를 별지 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0.3.19>

20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가구중 전출ㆍ전입등의 사유로 선정된 조사가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구역안에서 조사가구를 다시 선정하여 조사할 있다.<개정 2008.12.31>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지역의 특성이 변경된 때에는 조사지역을 달리하여 조사할 있다.<개정 2008.3.3, 2010.3.19>

 

12(조사내용) 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1. 건강상태조사 :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앓거나 앓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질병ㆍ사고등으로 인한 활동제한의 정도에 관한 사항, 혈압등 신체계측에 관한 사항, 흡연ㆍ음주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태도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식품섭취조사 : 식품의 섭취횟수 섭취량에 관한 사항, 식품의 재료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식생활조사 : 규칙적인 식사여부에 관한 사항, 식품섭취의 과다여부에 관한 사항, 외식의 횟수에 관한 사항, 2세이하 영유아의 수유기간 이유보충식의 종류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8.11.6]

 

13(영양조사원) 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 건강상태조사원ㆍ식품섭취조사원 식생활조사원으로 구분하되, 조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품섭취조사원으로 하여금 식생활조사원의 직무를 행하게 있다. <개정 1998.11.6>

1. 건강상태조사원 : 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ㆍ기록

2. 식품섭취조사원 : 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섭취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ㆍ기록

3. 식생활조사원 : 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생활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ㆍ기록

영양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별지 8호서식에 의한다.

 

14(조사원증) 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9호서식에의한다.

 

15(조사표 작성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조사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ㆍ집계등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6(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조사의 시기ㆍ대상ㆍ세부내용ㆍ결과등을 분석하여 이를 국민영양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7(영양지도원) 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지도원의 임명은 별지 10호서식에 의한다.

시ㆍ도의 영양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양지도의 기획ㆍ분석ㆍ평가 영양상담

2. 보건소의 영양업무지도

3.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급식업무지도

4. 영양조사 효과측정

5. 홍보 영양교육

6.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시ㆍ군ㆍ구의 영양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양지도의 계획ㆍ분석

2. 지역주민의 영양지도(영ㆍ유아, 임산부, 수유부, 노인, 환자, 성인의 영양관리) 상담

3.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급식업무지도

4. 영양조사 지역주민의 영양평가실시

5. 영양교육자료의 개발ㆍ홍보 영양교육

6. 지역주민의 영양조사결과 자료활용

7.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18(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ㆍ불소용액양치사업등 구강건강사업의 관리기준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19(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교육ㆍ영양관리ㆍ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진ㆍ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등을 감안하여 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있다.<개정 2008.3.3, 2010.3.19>

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청각교육실 시청각교육장비

2. 건강검진실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3. 운동지도실 운동부하검사장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영양관리ㆍ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20(건강검진)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건소장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2조제2항제2 또는 3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은 연령별ㆍ대상별로 검진항목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조의2(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 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은 별지 11호서식에 의한다.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 증명할 있는 서류 1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있는 서류 1(필요시에 한한다)

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1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3.4]

 

20조의3(납부담보확인서 ) 27조의23항에 따라 수입담배를 통관하려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별지 13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14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본조신설 2007.2.8]

 

21(지도·훈련대상) 2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공공기관"이라 함은 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2(훈련방법등) 2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이 행한다. <개정 2003.12.27, 2008.3.3, 2010.3.19>

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을 받을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단체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당해소속단체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기타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훈련방법ㆍ시기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0.3.19>

 

 

 

부칙 <172,2012.12.7>

1(시행일) 규칙은 2012 12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2호다목4) 개정규정( 9조제4항제24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한다)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2(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7조의42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흡연부스(흡연실)

PLUS Smoking A형  흡연부스PLUS Smoking A형 흡연부스

PLUS Smoking A  흡연부스

PLUS Smoking B형  흡연부스PLUS Smoking B형 흡연부스

PLUS Smoking B  흡연부스

흡연부스흡연실